편의점 택배로 노트북을 배송 후 수령인 측에서 모서리 찍힘이 생겼다고 컴플레인을 하여
as비용으로 10만원을 배상하고 gs편의점 택배 측으로 사고접수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배송 관련해서는 대한통운쪽으로 연락하라고 하고, 대한통운에서 사고접수를 위해 운송장 번호를 기입하면 해당고객사는 사고 접수가 불가능한 고객사라고 하네요. 1번 사진이 보내기 전 사진, 2번사진이 발송 후 고객이 받은 사진인데 gs 편의점택배와 대한통운 양쪽 어느 택배사도 책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1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