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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통기한임박상품 판매
 박미향
 2026-03-17  |    조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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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03/15 네이버를 통해 동아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쏘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상품이라고 60프로 할인하는 제품이었고 , 한달치 판매가 149,000원짜리 제품을 60,830원에 판매중입니다. 유통기한이지난 것도 아니고 26/05/19까지라 괜찮겠지 싶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액상형태의 비타민은 모두 다 굳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섞이지 않고, 어떤 것은 알약이 터져 있었습니다. 액상이 다 굳어버린 제품을 어떻게 먹으라고 판매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렇게 굳어버린 제품을 섭취할시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효능도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동아제약의 이런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읺습니다. 제가 오늘 제품의 상태를 동아제약의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인터넷에 판매중입니다. 재제 부탁드립니다.

굳어버리누비타민용액 흔들어서 섞이는지 보여드리려고 비디오 찍어뒀는데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18 18:28: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