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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A/S 기간내 엔진소음 및 진동으로 정비를 요구 했지만 측정기기에 정상으로 나온다고 정비 못해 엔진고장 발생하자 3개월 A/S 기간 지나 못해준다.
 정찬업
 2026-03-18  |    조회: 179
2011년 1월에 쏘렌토 차량 구매등록 후 6개월후 엔진오일 교환으로 기아오토규 정비센터 에 가니 엔진오일이 누유 된다고 A/S 받으라 해 엔진한번 내리고
2년 후에는 밋션이 나가 교환하고 작년에는 차량에서 진동 및 소음이 심해 기아오토큐 접수하니 엔진측정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광주에 있는 직영 정비센터에 가보라고 해 휴가내서 가니 광주직영 정비 센터에 서도 소음 및 진동은 인정하면서도 측정기기에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밋션 업그레이드 및 스로틓 바디 어셈블리 및 개스킷만 교환 후에도 진동 및 소음이 그대로 여서 정비를 요구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2.5터보 엔진이 소음 및 진동이 좀 있는 엔진이다 하여 저는 몇일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차 였다 하며 디젤차도아니고 가솔린 차가 이렇게 소음 및진동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것 아니냐 정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해 지금껏 조심하게 출퇴근 차로만 이용중 어제 엔진고장알람 발생으로 기아오토큐 가니 엔진 내부 이상이라고 해 A/S 요구 했지만 기아에서는 A/S 기간이 지나 않돤다 해 전부터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엔진이어분들이 이상없다고 한것이 잘못한것 아니냐 하면서 A/S 을 요구 했지만 기아광주 정비센터에서 무상 정비를 거절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됬습니다
참고로 기아자동차는 정비엔진니어가 능력이 않되면 인정하고 미안하다 해야 되는것 아닌지.....
댓글 1

담 당 자 2026-03-19 00:16:26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