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일투어라는 여행사에서 2/28 유럽여행 상품을 개인당 419만원 2인 주문하여(계약금80만원) 4/21일 출발예정이나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3/6일 오후 5시40분경 회사로 전화를 통화하려 했으나 대기 안내방송만 나오고 통화가 안되어 3/9일 담당자와 통화하여 5/12일 동일 상품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위약금이 발생하여 계약금 전액이 받을수 없다 하여 사유를 물어보니 계약서 약관에 여행개시일 45일이 경과한 43일이 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여 주말이 끼어 이틀이 미루어졌으니 양해바란다고 부탁드리며 공과금도 휴일이 끼면 다음날로 연기되는데 일자 적용에 유동성 있게 처리해 달라고 한바 하루 뒤에 위약금 40만원(절반으로 감액)을 물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에 계약서를 찿어보니 특별약관으로 45일 지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았으며 그 약관에는 계약자 사망의 경우도 취소가 않된다는 내용이 있어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고 다른 여행사의 약관은 어떠한가 보니 하나투어,한진관광,롯데관광,참좋은여행사 등 모두 30일전 까지는 계약금 환불이며 20일전 까지는 10%,10일전은 15%,8일전은 20%,당일전30%의 약관이 동일합니다, 내일투어도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면 여행객들이 혼란이 없을텐데
내일투어만이 다른 약관을 적용하니 이용객들이 혼선을 일으키기 쉽고,여행사들이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행상품을 취소가 목적이 아니라 일정만 변경 요청하는 것이고 휴일이 있는 경우 날짜 적용은 뒤로 미루어 계산되는건 아닌가요? 날짜 해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일투어: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길 43 02)6262-5000,5989 담당자;황동욱 사업자번호:110-81-33092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변경)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