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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약정위반 매월무단인출금반환요청건
 위성게
 2026-03-18  |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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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업체입니다
2019년4월19일에 계약을 하고 36개월이후 관리비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잊고있다가 계약서를 발견하고 보니 46개월관리비11,000원씩을 무단인출한걸 알게돼 제이밴코리아업체에 설명을 하니 인출한돈은 못돌려 주고 대신 단말기를 교체해준다기에 필요없으니 무단인출한 금액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한 영업사원 탓만 하고 그동안 인출해간 금액반환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9 06:45:2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