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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파트 주차 요금 분쟁
 이경희
 2026-03-18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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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남산롯데캐늘 센트럴 스카이 아파트 입주민인데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방문차량에 한달에 6,000분이라는 무료 시간을 정해놓고 방문차량에 대한 무료 주차시간을 어길시 ㆍ6,000분 초과 10분당 500원 추가요금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아파트 방송으로 추중에 알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문을 부착하고 있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지하는면에서 미흡함이 있고 입주민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파트 알림어플을 매번 보는것도 아니고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한것도 아닙니다
특히 초과가 되면 무슨 방법을 쓰던 초과가 되었다고 알려줘야 하는데 입주민 연락처도 알고 있으면서 문자나 톡을 보낸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차장도 매일 초과 한도가 있는데 그런것도 이 아파트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에 거주민 차량 대신 직업상 이용하는 차1대를 출퇴근용으로 보름도 안되게 이용하다가 20만원이 넘는 주차비용을 물게되어 민원을 넣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정했다고 하지만 일반 주차장보다 더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분쟁 조정을 해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9 03:25:0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