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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본인 허락도 없이 맘대로 취소.
 홍진모
 2026-03-19  |    조회: 67
전 3월 8일 네이버 쇼핑에 주문번호 2026030860157721 로 상품주문을 했는데 나는 상품배달 취소도 안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취소를 하네요. 처음엔 18일까지 베송한다길래 기다렸는데 19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뜨네요. 처음부터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기다리게 해놓고 지금와서... 글고 판매자 이사람 전화도 안되고 1대일 문자보내도 답도없고 처음 주문할때랑 주소도 다르고 엉망이네요. 처음 주문할때도 부천은 맞는데 수시로 업장 위치를 바꾸나봐요. 위 주소도 아니고요.업체명도 다르고... 이런 사람을 네이버 페이에서는 뭘믿고 거래하는지 알고싶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9 13:11:13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