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 종료 시 남은 시간이 약 30분씩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로그인 전 안내가 있었다고 하나,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실제 이용 중 반복적으로 시간이 차감되었습니다.
약 몇개월간 이용하면서 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확인 및 환불 또는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