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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품절 및 일방적취소 등
 유수빈
 2026-03-19  |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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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앱 내에서 주문을 하였고,
주문당시는 재고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문 후 익일 품절되어 취소 후 환불조치가 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고가 없는 관계로 품절이 될수도 있는점은 이해하나
동일판매자가 같은상품을 더 높은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상품은 아직 재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허위품절안내나 일방적취소 가격을 높게 책정받으려는 판매자의 기만행위로 보여집니다.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9 15:55:05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품절이라며 강제 취소하곤 가격 올려 재판매...소비자들 ‘허위 품절’ 꼼수에 속수무책=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