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구매신청 하였던 김치냉장고를 입고하기 며칠전 무단 주문취소하여 손해가 발생 에 대한 답변에 의의신청
 이정구
 2026-03-20  |    조회: 111
R4.jpg
담당자께서 의 답변이 너무 통상적인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입금한지 50여일이 지난 사건을, 3영업일 운운할 상황이 아닌지요

상세히 내용과 보냈던 자료를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상품 도착일에 맞추어 봄 김장하여 쌓여있는 김치를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쥐문취소전 주문자에게 취소여부를 묻게 쿠팡측에 방침 수정 해야하며, 지연 연체료와 정신적,물리적인 손해를 배상 받게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0 21:00:1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