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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장 환불
 양진수
 2026-03-20  |    조회: 250
2월28일쯤 환불해달라했는데 3월20일날 8시까지 해준다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해주네요 pt받지도 않고 위약금10프로까지는 이해했는데 너무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0 21:02:4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