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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판매 재촉및 되팔기 및 거짓 설명
 조윤재
 2026-03-20  |    조회: 60
판다의 장난감 박물관에 들어가자 마자 은근슬쩍 상품을 바이럴 하고 상품을 사게 유도 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재촉을 하였습니다 또한인터넷에서 30000원대 제품을 전국 최저가라며 5만원에 판다는 거짓 설명도 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1 08:00: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