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행경비 접속오류로 인한 중복결제 환불거절
 서정해
 2026-03-21  |    조회: 74
트레블로카라는 여행사를 통해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결제란에 결제가 되었음에도 자막에 결제 되었다 라는 확인도 없었고 10분 이상 기다려달라는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잘못된것으로 판단. 바로 이어서 다시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 같은 금액으로 한던 더 결제가 되었고 역시 결제 되었다는 답신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구글을 통해 확인해보니 두번결제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홈피를 통해 상담자에게 두번 결제를 통보하니 환불불가와 함께 경비전체금액의 50이상의 여행경비수수로를 요구해서 부당함을 계속 이야기하였으나 의논해보겠다는 이메일만 보낸체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첫결제와 두번째 결제는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도 확답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2 01:01:0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