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수기를 3년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필터갈라는 파란불 신호가 떠서 회사에 4회 요구 신청하였으나 필터는 나가야 되는 주기가 있어 그때 받던지 아님 A/S 신청을 해서 필터값과 기사 신청료까지 지불해서 먹던지 하라고 했어요. 4월 필터 나가는 주기니깐 조금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한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 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이해가되지 않 습니다.
더구나 정수기의 파란불은 물 사용랄이 더 해 짐으로써 노랑. 자주 빚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쿠쿠 상담 상위 분과 연락을 하였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네요.
고객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회사...정수기 필터 사용교체 불은 왜 마늘어 놓은지는 결국 답 을 듣 지 못한처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이야기 하여 이렇거 소비자 글을올려 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