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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단순 개봉 제품 반품 거부 관련 소비자 권리 침해 의심 사례 제보
 한재원
 2026-03-23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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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가구 구매 후 청약철회가 거부된 사례를 제보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23일 ‘세이홈’ 브랜드(운영사: 주식회사 에스티씨)에서 소파를 주문하였고, 3월 20일 상품을 배송받았습니다. 이후 상품을 확인한 결과 기대와 달라 3월 21일 반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문제작이 아닌 일반 판매 상품이며,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 자체에는 훼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3월 23일 “포장 훼손으로 인해 재판매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반품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개봉 외 별다른 훼손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재판매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안은 개별 분쟁을 넘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제보드립니다.

주문 내역, 상품 상태 사진, 업체와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공 가능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3 20:24:51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