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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11번가에서 잘못산물건을 환불처리 안해준것에 대하여
 지은혜
 2026-03-23  |    조회: 74
2026년1월3일 11번가에서 건강식품 유산균 23만윈짜리 구입을 했는데 배송되였다는 문자는 1월6일에 오는데 나가봐도 없어서 다시11번가에 들어가보니 다른주소로 잘못배송되여서 그래서 11번가에 바로 1월6일 환불처리하고 그리고 11번가에 내용까지 남겼어요 잘못배송되였으니 다시 배송해달라고요 근데도 11번가에서는 꿈쩍도 안했고요 그리고 택배기사한데도 문자 전화로 알렸으나 무시하고 그날바로 안가고 배송할때 사진도 안찍고와 불안해서 고객인 제가 택시비73만윈팔고 왕복으로 땅끝까지 달려서 갔는데 그집서 개봉한 박스를 주어서 기분이 나뻐서 오다가 길에두고 오고 택배기사 그제사 전화와서 없드라 그래서 못가져왔다고 했구요 근리고 다시 2틀뒤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유 변질된우려가 있어 반품요청한다고 사유를 썻는데 그걸어떻게 다른데 판매하냐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익만 먼저 앞세우면서 또 본인들이 시간꿀었으면서 몇일된것을 반품을 못해준다며 안해주고 있고 또 오히려 택배기사가 전화로 오해를 많이하고 저를 경찰서에 진정넣고 사기미수로 조사받게하려고 하는등 해서 저희는 지금 130만원 현금피해보고 있고 기사는 11번가에서는 환불도 안해주고 오히려 조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신고해서 합의금 뜮어내자는 수작부려서 11번가와 택배기사를 고발합니다 010 3708 5023 제번호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3 17:07:2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