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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교원웰스렌탈
 이숙경
 2026-03-23  |    조회: 82
2021년 12월 11일 교원웰스제품 3개를
묶음렌탈해서 4년 3개월이나 사용했습니다
사용료를 매달 5만 4천얼마씩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쓰다보니 낡고 색도바래고
성능도넘안좋고 관리도잘안해주셔서 오래써서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고싶어서 해지금을
물으니 해지금이 300만원 가까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처음 설치할때는 해지워약금에대해서 5년의무사용기간만 안내했지 저런 말도안되는 큰금액이라고 아무설명 안내도 없었습니다ㆍ
그걸알았으면 교원웰스제품은 처음부터 쓰지않았을겁니다!
5년약정에 4년 3개월을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300만원이라니요 (이제 9개월남았습니다)
처음 설치할땐 위약금 안내도없이 의무기간만 말해놓고
엉청난 해지방어장치네요
예전에 다른정수기들은 1년남아도 10~20만원
사이에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낡으면 교체도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교원웰스 너무 고객에대한 기만입니다
적당한해지금액으로 변경하시고 처음부터
해지금 안내가있어야합니다
교원웰스를 진심으로 고발합니다
다시는 교원웰스 사용하지않을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3 18:02:35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