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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을주문했는데 취소하라네요
 정일지
 2026-03-23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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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 에서 아디다스 티셔츠를 구매햇습니다.
메종하마?? 라는 곳이구요.
에이블리에서 주문햇는데 타업체인지도 몰랏네요.
내용은 아래 파일과 같습니다.
매장가는것도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다 쇼핑을하는편입니다.
구매대행인것도 모르고. 당연히 다른곳과 같은 쇼핑몰이겠거니 하고 상세페이지읽지도 않고 주문했습니다.
요즘 누가 일일이 상세페이지 다 읽어가면 주문하나요.
식의약품도 아니고..물론 꼼꼼하게 보시는분들도 계시겠죠. 그치만 매장가는것도 귀찮은 저는 그냥 주문합니다. 제 사이즈는 44사이즈입니다. S,m 사이즈가 다 품절이라. 이것도 귀찮아 박시하게 입자생각하고 L로 주문햇습니다.
근데 방금 문자로 띡!!! 남겼네요..
해외가격상승으로 인해 현재구매하신 가격으로 못산다. 취소하고 재주문하든지 아님 취소해달라고요.
이게 말이되나요??
문자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4 06:56:4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