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본인판단대로 물품을 가져가서는 금지 품목으로 패널티를 물었다고 돈을 달라네요
 (주)가자냉동산업
 2026-03-24  |    조회: 100
로젠송장.png
말그대로 가로세로 2미터인지 본인들기준에 넘는 택배를 접수하면 기사가 패널티를 먹는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냉동, 에어컨 설치자재를 파는 자재상으로 하루에도 한두건씩 AS접수 또는 판매등으로 택배를 접수합니다.
오셔서 판단후 안된다고하면 대신화물등을 이용해서 보내기도 하구요
그런데 오셔서는 그냥 가져가셨고 접수해서 패널티가 부가되었다며 한건 가져가면 건당 천원씩 버는데 그걸 본인이 내는건 아니지 않냐며
일전에도 저희 손님이 착불로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드렸으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저희보고 달라고 하셔서 그건 그분께 받아야지 저희가 드릴건 아닌거 같다며 거절한적이 있었는데 그일을 거론하며 다른곳은 그런일이 있으면 다 주는데 여기만 안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니 오늘 물품만 접수해주고 앞으로는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루이틀거래해온게 아니고 오래도록 로젠택배로 택배를 보냈었는데 갑자기 저희측 과실도 아닌일로 본인이 손해를 본다며 거래하지 않겠다는게 너무 황당하여 수원권선지점장과도 통화를 하였으나 그건 기사의 권한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거래가 힘들다고만합니다...
본사측에까지 전화를 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본사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거래를 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지점의 권한으로 본사라할지라도 어떻게 해줄수 없다며 패널티정도는 부여하겠다고만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도움 받을곳이 없네요.
감정도 상할뿐더러 업무를 처리하는게 지장이 생겨 소비자 고발센터의 문까지 두드려봅니다. 보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4 19:46:45
해당택배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