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진품이라 속이고 판 없자의 베르사그립을 사용후 손이 첨부의 사진과같이 다 망가졌으나 의사의 소견이 인과관계를 일치시킬수 없으니 치료비 2만원만 받고 가라는 쿠팡의 의견이고,,, 심지어 그 사기꾼 범죄자의 말을 인용하며 그분께서는 그런 몸에좋지않은 성분을 사용하는 그런분이 아니라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무슨 사기꾼범죄자의 의견은 이렇게 깨알같이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인권은 없는건가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