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소비자우롱
 민지원
 2026-03-25  |    조회: 74
Screenshot_20260321_071245_Coupang.jpg
3월11일 쿠팡에서 냉장고틈새서랍(200) 을 58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3월21일이라..김치냉장고 옮기는 것도 미뤄두고 상품을 기다렸는데 배송준비도 안되어 있어 확인하던 중 같은 물건으로 로켓배송 89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보았습니다. 전 2주전에 일반배송으로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송준비도 안되어 있고..가격은 올라서 바로 다음날 받는 로켓으로 올라와있고...두 군데 상품평을 보니 같은 판매처 허핑유한상사로 되어 있더군요. 쿠팡에 문의하니 판매처는 다른데 리뷰는 통합해서 그렇다는데...이게 소비자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그리고 제가 구매한 판매처는 저도 연락이 안되고 쿠팡에서도 연락이 안된다며..취소하고 로켓으로 재구매 하라는데 제가 기다린 3주는 누가 보상합니까. 소비자랑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연락도 안되는 판매처를 거래처라고 두고 있는 쿠팡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다른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똑같은 리뷰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00:14:10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