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송전 물품최소의 위약금
 김성미
 2026-03-26  |    조회: 126
3월17일 CJ오쇼핑을통해 자코모소파를1,850,7000.결제하고 주문했는데 기존집에있는 소파를 수거해주지않는다는말에 어제 취소했는데 위약금10%를 요구해서테레뱅킹으로 입금했습니다.6월 배송예정이고 시간이 충분히길게남아있는데 이런 처리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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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3-26 09:47:2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