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이광용
 2026-03-26  |    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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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을 보고 연락을 했고 2주 뒤에 가기로해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1주 뒤에 간다고 하니 100만원을 더 걸어 놓으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일에 차 핸들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주면 사겠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연락을하니 수리비가 많이 나와 안되겠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문자로 알려주고나서 연락이 앖어서 전화했더니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23:49:5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