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환불및 교환
 김미영
 2026-03-26  |    조회: 128
감탄브라을 3개을 구매해는데 사이즈가 안맞아서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교환수거도 바로 다음날 가져가셔고 그런데 1개가 컵을 손상되어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1개가격이4만이 넘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3개세트에 구만삼천 정도구매할걸 기억합니다
저는 반품도바로했고수거도 바로가져가셨는데 검수과정이 올래기다리다보니 확인할때은 컵이 손상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회사을 철차가 올해걸린것이고 저는 바로 반품 했습니다.컵이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체 교환 또는 전체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6 17:31:5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