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항공편 일방적 취소로 인한 환불요청건
 고영권
 2026-03-27  |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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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부 항공권을 Mytrip에서 왕복으로 4월15일~4월19일 일정으로 필리핀 항공으로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항공에서 2월경 운항취소를 통보하여 Mytrip 회사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통화시 최대 45일정도 소요예정이라 하여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이며 AI 음성통화중 급한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화를 끊어 버립니다. 필리핀 항공에 연락을 하였으나 필리핀 항공은 Mytrip 과 예약한건이라 Mytrip에서 환불을 해야하며, 현재 Mytrip에서 환불이 가능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환불을 하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소비자 고발에 연락을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7 12:25:2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항공권 결제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