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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사망시 해지가되서 이런건 너무하네요
 송지은
 2026-03-30  |    조회: 53
가입자가 사망하고 해지통보서가 통보되어 가니실효됐고 해지 통보만 집으로 왔습니다
실효된다고 집으로 알림만 날아왔어도 실효시키지는 않았을텐데 해지하고 해지금액이
낸보험료의 5분의 1입니다
본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 해지를 이런식으로 보험회사의 이득을위해서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본인의지가 아닌 사망으로 인해서인데
통보도 제대로 하지않는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상품명 : 암보험
가입시기 : 2014년 12월 3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 당 자 2026-03-30 16:27:15
해당보험사측 일방적 해지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