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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매 직후 발생한 제품 파손(버튼 탈락)에 대한 무상 수리 및 교환 요청
 김진호
 2026-03-30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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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제품명: USB GPT AI 32기가 C타입 녹음기 (서앤오 판매)

수령일: 2025년 12월 23일 (사용 기간 약 3개월 미만)

발생 상황: 제품의 전원을 켜기 위해 온오프(On/Off) 버튼을 조작하던 중,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버튼 부품이 본체에서 이탈 및 파손됨.

2. 업체 대응 현황

제품의 근본적인 조립 불량이나 내구성 결함을 주장하였으나, 업체 측은 실물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사용 중에 발생한 일은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만을 강요함.

소비자가 하자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일방적으로 상담을 종료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3. 요구 사항 및 근거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 또는 교환의 대상입니다.

주장: 본 제품은 일상적인 버튼 조작만으로 파손이 발생한바, 이는 제품 설계상의 내구성 미비 혹은 조립 공정의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사용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요구: 제품의 정밀 점검을 통한 무상 수리 또는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30 15:50:17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