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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엔카 환불관련
 이상우
 2026-03-30  |    조회: 198
무시한채 회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명 : 엔카(https://www.encar.com/)
일 시 : 2026년 3월 30일
내 용 : 엔카에서 sm5플래티넘 lpli re 차량을 믿고배송 상품으로 신청함
담당자가 차량확인 후 임금요청함
임금계좌로 474만원을 입금함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판매되었다고 함.
없는차, 확인하지 않은 차를 팔고 입금 요청함. 입금을 한 후에 갑자기 차가 없다고 취소하라고 함
다른 차 구매를 위해 즉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당장은 안되고 2일정도 걸린다고 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떠한 배상도 없음. 생업에 당장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힘
댓글 1

담 당 자 2026-03-30 17:57:4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