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허위광고.가격불만
 최명옥
 2026-03-30  |    조회: 186
아보트정몰에서 두피광고를 보고 3통에319.000원에 구입했습니다.(3월4일) .제가 병원에 수술입원해서 못 먹을거같아서 환불처리요청을했더니 14일이지나서 안된다는거에요.그래서 14일내에환불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었다고했더니 (광고를보여줍니다)확인해보세요.먹어보고결정하라고 100%환불해준다고 허위광고해놓고 밑에 쬐그만한글씨로 헷갈리게써놓고 그글을보여줍니다..가격도3월4일에 결제하고 13일에택배도착 뚜껑도 안 땄어요.왜환불이 안되나요,가격도 광고에는환율때문에 오른다고해놓고 지금3월30일(전쟁시인데)에는 6만원대에 내렸네요.먼저 구매한사람은 완전 멍청이들이라는건지요.제발 부탁합니다.이런식으로 광고못하게. 그리고 판매못하게.
댓글 1

담당자 2026-03-31 06:24: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