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용기변형
 임진이
 2026-03-30  |    조회: 51
20260321_191247.jpg
프리파라 라는 전자레인지 용기를 25년 09월에 cj홈쇼핑에서 구매했습니다
11종을 139000 원에 구매했고 이렇게 비싼용기를 구매한 이유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나와서 안나오는 소재로 구매를 했는데
얼마전에 확인하니 냉장에 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밥을 먹었는데 바닥부분이 변형이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교환을 해줘도 안쓸것같은데 교환자체가 안되고 재구매 하라고 통보받었습니다
분명히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했고 1년동안as도 되서 구매했는데 제품변형도 확인한다고 하니 소보원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31 09:57:5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