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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사진, 설명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었으나 반품 거절
 은종희
 2026-03-31  |    조회: 86
소비자 불만댓글.jpg
쿠팡을 통해 사과(가격 35,500원)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사과는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탁구공보다 조금 큰 소과로서 가공용이었고 익지도 않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측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신선식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상황이 나 한사람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이 댓글로 사진을 올리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모두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입니다.
쿠팡측도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디 더는 이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31 11:17:1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