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착한 사과는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탁구공보다 조금 큰 소과로서 가공용이었고 익지도 않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측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신선식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상황이 나 한사람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이 댓글로 사진을 올리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모두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입니다.
쿠팡측도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디 더는 이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