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sns광고 보고 다이어트약 주문
 신정민
 2026-03-31  |    조회: 136
다이어트 인터넷.jpg
26년 3월 28일 다이어트 광고 보고 톡으로 체질과 약 설명을 듣고 398,120월을 결재 했어요. 상담자가 약 제작 하는데 3~4일 걸린다는 말을 듣고 회사에서 직접 제작 하는약인줄 믿었어요.. 오늘 약이 도착했는데 인터 넷에서 파는 완 제품이 도착했는데 저 에게 보여준 파란약이아니고 시중에 파는 금액이 29200월과 똑 같은 제품이 와서 회사에 물어보니 포장만 같고 속 내용 과 성분은 저 에게 맞게 제작한거라고 하는데 믿을수 가 없어요.. 회사 전화 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알려줄수가 없고 톡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주며 시중에 파는 제품과 성분이 다른거 맞냐고 하니 맞다고 만하고 저에게 보여준 파란 약하고 설명이 다르지 않냐고하니 체질에 맞게 보내주다보니 약이 다르게 왔다고 합니다...너무 화가나고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제품을 뜯었다고 반품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런사람들 조사해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사 부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1 23:41:5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