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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빨래방을 이용했을뿐인데
 김민정
 2026-04-01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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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쯤 집앞 세탁방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빨래방과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후 충전 금액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아무 의심없이 이용했는데
갑자기 2월 1일 부터 2900원이 자동결제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악성 피싱 문자인줄 알고 무시했는데
4월 1일에 확인해보니 진짜 제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더군요
멤버십에 자동 가입되었고 해지하려면 어플을 설치하라고 어플을 설치해서 해지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플 후기를 읽어보니 저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더군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저는 공익을 위해 이것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또 결제 동의 없이 멤버십에 가입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1:15:3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