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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사 마음데로 시간변경,공항에서 12시간지체
 박재현
 2026-04-01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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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3개월전에 김해공항 출발해서 태국 수완폼에서 내려서 다시 콘캔공항으로 가는 왕복권을 예매했는데,태국 콘캔에서 수완나폼으로 오는 항공권이 22시20분에서 오후 1시로 강제로 변경한뒤 공항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말인데(제가 수완나폼에서 김해오는 항공권은 00시50분)그럼 제가 거의 12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시간에 변경신청을 8번이나 했는데,모든게 취소되고 시간변경이 어려우니 12시간을 기다리든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추가로 10만원 이상 돈을 더내고 새로 항공권을 구매하라는,이건 기름값 인상과 환율인상으로 강제로 시간변경을 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받을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일도 못하고 매일 수차례 전화하고 5일동안 수십번 전화해도 똑같은 대답입니다!왜 항공사 시간변경으로 소비자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절대 용납못할 일입니다!꼭 고발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01 17:09: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