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 오기재로 인한 반품거절
 오승원
 2026-04-02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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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토어에 잘못된제품 사진을올리고 주문자실수로
반품거분하는 업체른 고발합니다
같은 프리미엄바잉 판매제품에 버젓히 사진을 잘못올려놓고 소비자를 농락하는 악질판매자입니다
전 분명 스탠드를주문하였고 옵션으로 롱기장을 선택하였는데 롱기장만 보내놓고 주문실수라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롱기장은 버젓히 본인들 상품에 팔고 있고요
롱기장을 살거면 롱기장시진을보고 롱기장만 주문했겧지요 사진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2:51: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