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파손된 제품 배송
 오혜옥
 2026-04-02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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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인라인용 헬맷구입3만원에 구입. 시중가 10만원선인듯
택배받자마자 구매결정을 눌러줬어요
외관상 이상없어보여 구매결정 눌렀으나
5일뒤 인라인 첫수업때
선생님께서 안쪽 밴드부분 뒤집어 까서보니
연결부위한쪽이 끊어져있더라구요
저는 일반인이기에 얼핏봐선 몰랐습니다
바로 판매자분께 연락드렸으나
차단하고 잠수타더라구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3:47:16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