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31 전북 순창군 순창읍 한옥마을 소재 김옥희 할머니 가게에서 인터넷 검색하여 항아리에 담긴 참쌀고추장 3kg 68600원에 구입하였다
2026.4.2일 주문상품과 다른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상품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주문한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교환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원래 비닐 포장 상푸은 먹지 안습니다
환경호르몬 검출로 몸에 해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닐용기에 담겨 있으면 주문도 하지 아습니다
전화번호는 010 5879 1707입니다
저나 먹지 왜 날보고 오염된 식품을 먹어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