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등록
(할인가로 회당 6만6천원에 5회 등록으로
33만원 지불)
후 못가게되서 25년 12월 16일 환불요청
환불시 정상가인 1회당 8만8천원 4회에 공제 후 입금된다고 통보받았음
그렇게 4개월 가까이 못받다가 겨우 환불 받았는데 20만 9천원 입금 받았습니다
한번도 pt를 안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0% 공제라고 해도
거진 3분의 1을 강탈 당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