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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재납품오류(자재금액환불)
 김봉찬
 2026-04-03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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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5일(목) (주)피지오스틸(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로 부터 합판(4*8*11t) 60장을 구매하여 자재를 사용하던 중 구매 규격과 맞지 않는 다른 합판(4*8*7.5t)이 발견되어서 근로자가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던 중 관리자가 자재가 잘못 온 것을 인지하고 반품 요청을 하여 Complain을 호소하였더니 납품처로 반품하여 달라고 하여 규격이 다른 잘못 납품된 자재를 싣고 (주)피지오스틸로 가서 환불을 요청함(26년4월3일). 하지만 제품의 질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되었음.
p.s 우선적으로 납품을 할 때는 정확한 개수와 정확한 규격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람이 싣는 과정에서 규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11t→7.5t→11t→7.5t→7.5t→11t순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접수하게 되었음. 또한 납품 실수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었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22:10: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