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마트(제주시 원노형로 46(064-7454-1001)에 위치한 마트입니다. 이곳에서 캐시백 (구매금액의 0.1%적립)포인트를 적립하다가 이제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게 사정이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적립해온 물론 금액은 작지만 안 준다는 거예요. 1000원 이하라서 지불할 수 없답니다. 이게 무슨 캐시백 포인트 적립 규정 일반 사항에 있는 겁니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수 있을 듯 한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