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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을 맡겼더니 원단손상이 나서 왔습니다
 서선우
 2026-04-04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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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겼는데 원단 손상이 나서 왔습니다

자기들 쪽에서 수선가능여부 판단하고 적합한 보상 얘기해준다해서 다시보냈더니

씨씨티비 영상이 있다면서 자기들 과실 없다고 하네요

재 손을 떠난 어떤 과정에서도 생길수있는거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저런 영상으로 뭘 보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5 08:04:37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