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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증 기간 연장 거절
 황문태
 2026-04-06  |    조회: 37
안녕하세요.
저는 26년 1월 28일에 르노코리아에서 세닉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4월 2일에 르노코리아에 연락을 하였으나 구매 후 45일이 경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르노코리아로 부터 45일 이내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는 어떠한 연락(문자나 문서)을 받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45일 내에 연락을 해야 한다는 르노코리아의 일방적인 주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두번째로 2월 7일일 접촉사고로 인해 르노코리아 성수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으나. 국내에 일부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3월 20일에나 차량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행 기간은 45일이 안되었고 이는 국내에 수리 부품 없이 차량을 판매한 르노코리아의 귀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르노코리아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며 부디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06:21:51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