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장례비 부당 청구
 윤종순
 2026-04-06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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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 통합 상조를 몇 년 전에 들어 놓은 것이 있어 접수를 하고 팀장이란 분과 신청 내용을 듣던 중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은 360만원짜리 상조를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애 들어가는 돈이 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 360에 모든 처리가 다 되는 거로 가입했기에 부당하며 왜 더내야 하는지 물어 보았으나 요즘은 다 그런다면서 설명은 그거로 끝이였고 꽃 값도 3단으로 크게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최하 120으로 시작한다면서 더 싼 가격은 없다고 말도 못하게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엄마의 장례는 치러야 했기에 그대로 하고 장례를 치렀다. 다음날 너무 과하게 지출이 나가 팀장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서 여벌로 들어가는 옷 값을 할인해 주기로 했고 다른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할인 해 주기로 했는데 오후에 말이 다르고 다음날 가면 또 말이 달라지면서 언제 그런 말 했냐면서 말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상품 거래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통합될 때 그 서로는 안 넘어오고 금액과 이름 전화번호만 넘어 왔다면서 자세한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 고객에게 전화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저 쪽에서는 통합되어서 넘어간다는 전화가 왔냐고 적반하장으로 그러길래 전화 해서 설명해주고 해약하면 50프로 밖에 돌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조용해 졌다. 그리고 완납하면 현재 시세가 올라가도 지금 시세로 10원 한 푼 안 받고 개인이 준비하는 것보다 30-40프로 절약할 수 있다는 상품 설명이 있는데 왜 더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예전에 아버지 때에는 180으로 다 해결하고 끝이 났는데 지금은 두 배인 360인데 거기에 304만원(양복 48만원은 환불)이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제단지원 20만원과 리무진을 사용하지 않아서 25만원 도합 45만원이 빠져야 하는데 제단 지원비 20만원도 돌려 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360만원, 별도로 304만원, 제단지원 20만원 도합 684만원 중 완납 금액 360만원과 양복 환불 금 48만원을 뺀 276만원을 부당하게 청구가 되었기에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으나 거부 당하였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7 07:20: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