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하이브리드 2.0 - 4 개 / 릴하이브리드 3.0 - 3개를
소지한 소비자입니다.
2.0 은 구매한 지 3~4년 후 고장이 났었기에 부품이 없어서 수리 불가 판정은 인정 합니다만,
3.0 구매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 불가라는 판정은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 시 구입 후 수리 기간이 1년이라는 공지도 없이 1년 지나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신제품 구매해서 쓰세요 라는 강매 아닌 강매 정책이라 여깁니다.
소비자가 비용 지불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도 안된다 하니
이건 공공 기관인 케이티앤지의 갑질이라 생각됩니다. 댓글1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