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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cu 내일보장택배 허위광고 3일지연
 장정빈
 2026-04-09  |    조회: 63
cu 내일보장택배로 2026-04-07 오전 11시경 택배 접수 완료 후 급한 물건을 보낼려고 접수하였지만 단 하나의 택배 수거 지연 문자도 없이 3일째 연락, 변동이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더니 롯데택배측에서 수거지연이라 자사의 잘못이 없는듯한 말투로 롯데택배에 지연의 대한 보상과 오늘 (04-09) 수거하라는 코멘트만 남긴다는 자사의 회피 태도가 맘에들지않아 고발합니다. 내일보장택배는 당일 18시 전에 접수만 되면 서울,경기,인천 권은 이용을 가능하다고 작성해놓고 하나도 이행되지않는 모습이 교정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9 10:36:40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