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내일보장택배로 2026-04-07 오전 11시경 택배 접수 완료 후 급한 물건을 보낼려고 접수하였지만 단 하나의 택배 수거 지연 문자도 없이 3일째 연락, 변동이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더니 롯데택배측에서 수거지연이라 자사의 잘못이 없는듯한 말투로 롯데택배에 지연의 대한 보상과 오늘 (04-09) 수거하라는 코멘트만 남긴다는 자사의 회피 태도가 맘에들지않아 고발합니다. 내일보장택배는 당일 18시 전에 접수만 되면 서울,경기,인천 권은 이용을 가능하다고 작성해놓고 하나도 이행되지않는 모습이 교정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1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