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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홍보와 다른 제품 사양
 고대우
 2026-04-09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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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을 통해 루미케어라는 브랜드의 LED등을 3개 구입 했습니다. (4/7 수령) 전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홍보 문구 중에 "KS인증"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매 했는데, 막상 제품 어디에도 KS인증에 대한 표시는 없었습니다.그래서 루미케어에 전화하고 상담 받아보니 취급하는 모든 제품이 KS 인증 제품은 아니며 해당 제품 또한 KS 인증 제품이 아니라했고 아마 전체 제품을 소개하는걸 보고 오해했을 거라는거죠. 제가 특정 제품을 클릭해서 나온 홍보문구가 왜 전체 제품 홍보가 되냐고 물으니 자신들은 전체 제품 홍보라는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 과장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라 판단되어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23:22:5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