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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파손된 제품을 소비자 과실로 책임 전가하며 교환/환불 거부
 엄기수
 2026-04-10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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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당 판매자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화면에 심각한 파손(내부 패널 깨짐, 줄 발생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외부 충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이를 소비자 과실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내부 패널 파손은 운송 중 충격 또는 초기 불량 가능성이 높음에도, 판매자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관련 증빙자료(사진 첨부)와 같이 제품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당한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5:21:24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