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판매사기가우려됨!!
 박 두순
 2026-04-10  |    조회: 4
20260409_160540.jpg
초음파식기세척기회사에서2025념12월말에 직접판매인양속이고 나중에설치하는날에 캐피탈에세척기회사가어닌 제명의로 할부 구매형식으로가입당시 저는회사에서직접판매한줄알고결정했는데 왜내가구매한걸로이자가17%나돼는캐피탈로48개월할부로하냐고하니 전혀걱정할필요없고 매월5일에23만7천원을제통장에입금해주고 10일에제통장에서자동이체를걸어놓게했읍니다.이결재방식은가게카드매출의2%를차감하고익일입금으로!식기세척기와포스키오스크랜탈료를대체한다고해서 크게걱정안하고햤는데 구매첫달부터5일날저희가게 카드수수료2%를차감한금액을선입금해주가로햤는데입금이5일오후5시까지입금이안돼서 전화하니까밤10시가다돼서 입금해줬읍니다.그리고그다음달은9일날오후3시다돼서입금해주고 이번달은아직도입금이난돼서 전화하니까 전화도안받읍니다.그라고저희가게가4월이달29일에폐업한다고3유ㅓㄹ말에전화하니까모래토요일전화주거나방문헌다고했눈데 소식아아직까지없읍니다.최초에상담할때 저희가게가 장사가안돼서 내놓운지3년이넘었다고했읍니다.그래서언제나갈지몰라서세척기랑키오스크포스를입고하기가그렇다고하니 걱정할필요없다고 폐없전에 다른데에 양도양수했준다고했읍니다.위약금은 양도양수해주는날까지 100만원중일할계산차감후지급하면된다고해서몇달쓰면8~9십만원쯤되니큰걱정안하고 들여놓었는데!이런상황입니다!담당자는 김태양본부장입니다.이분이폐업하면바로 몇달안된포스기.키오스크식기세척기를 인수해서 공장에서 외형커버를다시조립허면새제품같아서양도하기가쉽다고해서별로부담을 느끼지못했는대 약속을어기고 계약도어가고 가게카드수수료2%을선입금받고제겐매월5일입금을해쥬나고고명시놓고도어기고있읍니다.이문제때문에 스트레스가심해서 밤에잠도안오고 머리도깨질듯아픕니다!!제발좀해결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5:27:09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