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신청을 했으니 연락두절
 서화영
 2026-04-10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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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뷰티 디바이스(톰더글로우) 반품비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및 환불 지연
1. 사건 개요
• 구매 상품: 톰더글로우 (THOME) 뷰티 디바이스
• 구매 일자: 2026년 [월] [일]
• 결제 금액: [상품 가격]원
• 반품 요청일: 2026년 [4월 초]
2. 피해 상세 내용
• 반품 의사 표시: 제품 수령 후 변심(또는 불량)으로 인해 반품을 결정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의사를 밝힘.
• 반품비 선입금: 업체 측의 안내에 따라 반품 배송비 [금액]원을 지정된 계좌(계좌번호: [알고 있다면 기재])로 입금 완료함.
• 연락 두절: 입금 확인 후 일주일이 경과하도록 택배 수거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후 고객센터 전화, 카카오톡 상담, 게시판 문의 등 모든 채널에 대해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상황: 소비자는 반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판매자가 비용만 수취한 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3. 요구 사항
• 이미 입금한 반품 배송비 및 상품 결제 대금 전액에 대한 즉각적인 환불.
• 해당 업체의 불성실한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이행 지연에 대한 조사.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15:46:09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