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CCTV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계약 기간 중 해당 CCTV 장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마다 업체 측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일부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수리 이후에도 동일한 고장이 반복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약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 변심이 아닌,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요청이며,
소비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해지이므로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를 요청드리며,
본 건에 대한 공정한 분쟁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